‌서비스 이용안내

  • 사고접수는 휴대폰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 보험금 청구금액 100만원 이하 만 신청 가능합니다.
  •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진료를 받으신 분 본인)가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단,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계약자가 대리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보험금청구는 반드시 청구서류를 파일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준비 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 바랍니다.
  • 업무시간 외(18시 이후) 접수하신 건은 다음날 영업일에 진행됩니다. 청구에 대한 추가 요청사항 또는 안내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가 요청드릴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청구가 접수되더라도 해당 청구내용에 대한 구비서류가 완비되어야 최종심사 및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실손의료비 청구서류 접수 대행이란?
  • 실손의료보험 다수계약자가 실손의료비 청구금 청구접수 대행을 요청하는경우 최초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받는 회사에서 다른 다수 보험가입회사에 실손의료보험금 청구관련 구비서류 제출을 대행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접수 대행 요청방법
실손의료보험 다수가입 계약자는 보험금청구서 외에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신청서"에 작성 및 서명하신 후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해란?
피보험자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상해는 그 범위가 매우 넓어 일상생활(여행포함) 중 발생된 대부분의 상해사고가 보상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질병이란?
각종 암이나, 폐, 심장질환 등과 같이 신체내부의 요인으로 몸이 불편하여 의사의 진단을 요하는 치료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뺑소니 무보험보상

0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이란?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 차),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운행하던 자동차(무보험 차)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 당한 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02. 보장사업의 대상자는?
적용대상
보유자 불명(뺑소니) 자동차사고 피해자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사고 피해자
도난자동차 및 무단운전중인 자동차사 고 피해자 (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 경우)

적용예외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사고피해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자동차사고 피해자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
총 배기량 50cc미만 또는 정격출력 0.59kW미만인 이륜차사고의 피해자
보장사업의 적용이 되는 피해자라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자배법시행령 제20조)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는 경우 (그가 배상 또는 보상받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자배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함)

03. 보상금액은?
사망
2016-04-01 이전 사고 : 최저 2,000만원 ~ 최고 10,000만원
2016-04-01 이전 사고 : 최저 2,000만원 ~ 최고 15,000만원

부상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 시행령(별표1)에서 정한 상해 구분에 의함

04. 보상금 청구 시 필요서류는?
① 교통사고사실확인서(경찰서)
② 진단서(치료병원)
③ 치료비영수증(명세서 등)
④ 보장사업청구서겸 위임장 (당사 지급청구서양식) 다운로드
⑤ 보상금청구/수령권자입증서류
⑥ 기타필요서류
05. 보상금 청구 기한은?
손해의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

06. 보상금 수령 절차는?
보장사업대상 피해발생 → 경찰서 신고 → 보장사업 손해보상금청구 → 병원 치료

07. 보상금 청구를 위한 문의처는?
롯데손해보험 고객센터 1588-3344
롯데손해보험 보상지원팀: 02)3455-3371 또는 홈페이지 내 보상지점망 안내 바로가기